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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오늘 시작…90만명에 2조2천억원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신청 '5부제' 시행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36만명은 선지급 500만원 공제 금액 수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날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물어보면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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