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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중국·인도 등과 기술규제 11건 협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의 적용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이다. WTO TBT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이번에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국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데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도의 철강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 심사가 지연돼 인증업무가 중지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증 절차 가속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장방문 심사 면제나 서류 심사 대체 등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달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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