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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벤처 복수의결권·모테펀드 확대 등 초점

코로나 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대응 관련 내용도 보고...2차 추경은 여야 공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아예 수출 계약이 중단된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이달 3~14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75.0%인 276개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또 전국의 중기부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이 밖에 제2벤처붐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테펀드 확대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사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은 주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법사위가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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