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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선회' 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로 바꾸고 특수관계인 범위도 축소

인수위 업무보고…온플법 원점 재검토 가능성·전속고발권은 보완 유력
인수위, 공정위에 '새 출발' 당부한 듯…"중소기업 피해구제방안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부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소개됐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인수위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고,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과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발제했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원자재 가격 추이·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이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경우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 정도만 짧게 언급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약처럼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기업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의 소송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날 공정위에 행정부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이유와 정신을 이해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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