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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2년 3월 25일자

 

    <집행부행장보>
    ▲ 부동산금융그룹 심기우 ▲ 외환그룹 김응철 ▲ 투자상품전략그룹 송현주
    <본부장>
    ▲ 투자상품전략그룹 최진이
    <본부장>(이하 이동)
    ▲ 외환업무센터 김욱배
    <영업그룹장>
    ▲ 중부(겸 중부금융센터장) 김영봉
    <금융센터장>
    ▲ 양재동 오지영 ▲ 한강로(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지형
    <지점장>
    ▲ 길음뉴타운 황기홍 ▲ 삼성중앙역 이현주 ▲ 이수역 이송희 ▲ 안중 이동민 ▲ 뉴욕 권오희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 트윈타워 윤홍경 ▲ 중앙 이지현 ▲ 종로 상태현 ▲ 미래 정광
    <금융센터 지점장>
    ▲ 장한평 김갑수
    <본부부서장>
    ▲ 영업기획부 오우섭 ▲ 영업추진부 이두현 ▲ 자산관리사업부 최일문 ▲ 트레이딩부 조한웅 ▲ 자금결제부 김화영 ▲ 부동산금융부 박선경 ▲ 빅데이터사업부 정동식 ▲ IT전략부 박영하 ▲ 브랜드전략부 장은희 ▲ 소비자지원부 김창헌 ▲ 인사부 이상민 ▲ 인재개발부 김용빈 ▲ 재무기획부 예희승
    <본부부서 부장대우>
    ▲ 주택기금부 서현범 ▲ IT전략부 성기호 ▲ 대기업심사부 정용상 ▲ 전략기획부 김도훈
    <영업본부 부장대우>
    ▲ 강동 허진 ▲ 강남 장인석 ▲ 북부 정현기 ▲ 경기동부 현철우 ▲ 남대문기업 강기중 ▲ 중앙기업 성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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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