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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터뷰-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세무조사는 종합예술…미리 익혀 국세청 조사국 두려워 말자”

— 납세자 시민단체, 국세청 놀래킨 세무조사 방패를 만들다…20시간 세무조사 교육동영상 눈길
— 장기미조사 기준, 성실도분석시스템 논리, 매출누락혐의자 추출방법 등 비공개지침 전격 공개
— "호황업종이라고 세무조사를? 세법에 그런 근거없어 위법 가능성…’국세기본법’이 방패 설계도”
— “‘미란다 원칙’처럼, 세무조사도 절차 정당성 어기면 탈세 적발해도 위법으로 인정, 100%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의 과세권을 존중하되 부당한 세무 행정과 세금제도에 맞서 납세자 권리를 주창하며 각종 합법적 절세 정보까지 제공해왔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에는 세금 문제의 종합예술격인 세무조사 자문역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몇몇 세무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세무조사 교육동영상을 찍어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 등을 수임하려는 세무사와 변호사, 기업 세무담당자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A~Z 노하우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세무조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을 하게된 것은 4년전. 18차례 현장 교육을 기반으로 지난 2020년 4월 최초로 10시간짜리 교육동영상을 만들었고, 2년 뒤 20시간짜리 영상으로 완성했다.

 

“시민단체가 무슨…”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큰코 다친다. 세무조사 선정단계와 조사전, 조사 당일, 조사 초・중・후반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대응지침과 그 법적 근거, 관련 판례와 심판례, 감사원 심사례 등 유권해석 등을 빼곡히 소개하는 전문성을 과시해 국세청 조사국도 긴장하게 됐기 때문.

 

특히 정보의 실무활용도를 높여 전산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과 병원 등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도 소개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 관련 강의는 당초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다. 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무소불위’ 세무조사권에 잔뜩 주눅 들어 머리가 하얘지는 납세자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을 법령과 판례, 각종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략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풀어냈다. 선진국의 세무조사 관련 행정을 소개해 시공을 초월한 납세자의 권리를 통찰, 부당함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국세청 등 과세관청과 세무조사라는 납세자운동의 최전선에 기어코 우뚝 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을 본지가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무조사에 대응할 납세자의 무기체계가 완벽해 졌다고 볼 수 있나.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여러 실무지침들이 모두 비공개다. 비공개지침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수천 쪽에 이르는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1만쪽 분량의 4년치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자료, 연맹의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보 등을 총망라했다.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강의를 청해 빈틈을 메웠다. 여기에 실제 세무조사 받은 기업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조사 대응 전략 부분을 완성했다.

 

— 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교육은 실제 사례나 현실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없다고 한다.

▲세무공무원은 퇴직이후 재직 당시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세무조사관련 비공개지침을 발설하면 이런 의무를 어기는 것이 돼 법적 처벌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세무조사 관련 비공개지침이 영상교육자료에서 소개되는지?

▲물론이다. 정기조사때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가능성이 높은 장기미조사의 경우에는 몇 년을 조사받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지, 정기세무조사 선정 프로그램인 성실도분석시스템의 논리(logic), 고소득 자영업자 수시조사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이 선정하는 과정, 매출누락 혐의대상자 추출방법도 소개된다.

여기에 즉시처리대상,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상 과세활용자료 분류기준, 1과세기간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금액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대응하면 성공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먼저 아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공무원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5급)이하 2만명의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탈세정보를 수집,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있다. 세무공무원은 자신이 병원진료나 자동차수리, 팬션 이용, 식당이용 등에서 탈세정보를 수집, 보고해야 한다. 한달에 평균 19만원 정도의 정보수집비도 받는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제보되고 누적건수가 100만건이 넘는다. 제보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본다.

 

—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기본권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권리편의 19개 조문에 세무조사에 적법하게 방어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말하자면 세무조사를 잘 받기 위한 기초법령이다. 우리 세법에도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아주 세세한 세무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금지, 조사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규정을 세무공무원이 지키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로 고지한 세금은 100% 취소된다.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절차를 어기면 추징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 바로 그거다. 형사 재판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처럼 세무조사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 체포 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흉악범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위법한 세무조사가 돼 비록 탈세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세금 고지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돼 100% 취소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

▲ 탈세제보 세무조사 영상에 있는 사례인데, 대기업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국세청 조사국에 최종 접수가 됐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 제시하지 못해 조사 받는 대기업이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최근 마스크나 골프장, 음식배달 플랫폼 등 이른 바 코로나 호황업종 기업들이 비정기(옛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가 있나?

▲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호황업종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선정할 근거를 세법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사유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기재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백한 자료 없이 단지 세무서 내부적으로 탈루혐의가 높다고 선정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세무조사 적법방어 동영상강의에 모든 판례와 사례를 조문별, 쟁점별 설명으로 담아놨다. 다만 정말 위법한지는 개별 사례별로 깊이 따져 판단해야 한다.

 

— 세무조사를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닐까?

▲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 다만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미리 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세무서 소득신고에 견줘 부동산 및 분양권, 주식 등 재산을 취득을 많이 하거나 유독 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소득신고보다 예금 인출이 많은 경우,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도소매업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직원들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주식이 변동되면 국세청 컴퓨터는 자동프로그램으로 탈세혐의를 적출한다. 세무조사의 최대의 적은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국세청 컴퓨터다.

 

—친인척이나 직원명의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적발하나?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거나 1000만원이하라도 의심거래라고 생각되는 거래중 탈세혐의가 높다고 생각되는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FIU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금융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현금거래가 아닌 통장거래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한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 세무조사는 모든 세금 관련 이슈를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종합예술 업무라서, 미리 대비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세금 업무 담당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놔야 한다. 지금껏 사례에 근거한 세무조사 지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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