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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재기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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