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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장난감서 독성물질 기준치보다 16% 넘게 검출돼

관세청 집중단속으로 안전기준 어긴 물품 적발
6월부터 튜브 등 여름 물놀이 용품도 집중단속
"국내유통물품 미리 구매해 검사한뒤 통관규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가정의 달 완구 등 선물용품 수입이 많았는데, 수입품 중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장난감 등 안전기준 미달 제품 72만 점이 적발됐다.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완구가 기준 미달제품 중 가장 많았는데,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16% 넘게 검출된 완구도 이번에 적발돼 우려를 낳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작성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지난 4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4주간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벌인 것이다.

 

조사대상은 완구와 삼륜차, 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지 1만 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이다.

 

특히 바다생물을 형상화한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16.27%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으로, 남녀 모두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간과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린이 입에 들어갈 소지가 큰 장난감 완구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유아의 신경발달 및 지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국제사회는 이에 따라 완구류 생산때 총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 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뒤 통관됐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3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6월2일부터 4주간 여름 물놀이 물품도 집중단속할 것”이라면서 “튜브 등 어린이 물품 용품에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중 검사는 인천 협업검사센터 내 분석기관에서 이번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배정 받은 예산으로 미리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에 견줘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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