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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

논의 진전 없이 차수 변경 후 정회…29일 오후 3시 속개하기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회됐고,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내린 채 결국 29일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면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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