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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가동…공매도 특별점검 등 시행

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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