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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윤리강령 위반 ‘최다’…성희롱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7일 윤창현 의원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증권사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수준 ‘심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증권사에서의 직원 성희롱, 괴롭힘, 횡령 등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주요 증권사 9곳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중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될 곳은 한국투자증권(32건)이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이때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로는 집단 따돌림, 성희롱, 성추행, 폭언, 욕설, 부당한 고개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으로 다양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8년 성희롱 사고가 2차례 발생해 해당 직원이 정직 처분됐고, 2019년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힌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2건, 외부 갑질 행위 1건이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 또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면직 등 처분 사례도 있었다. 2020년에는 풍기 문란 사고가 심각했다. 그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으로 정직 등이 이뤄졌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이 면직됐다. 지난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 잔고 확인서 작성 등으로 면직 당한 직원이 나왔다.

 

KB증권은 2018년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해 횡령한 직원이 면직된 경우가 있었다. 2019년의 경우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2020년에는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가 1개월 감봉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2018년과 2020년 성희롱 사고가 적발된 바 있다. 올해들어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해당 부점장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2017년과 2020년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이 발생했고,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2017년 금품 수수, 2018년 성희롱과 폭언 및 폭설로 관련자가 정직 등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에서는 2017년 거래관계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직원이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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