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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 현장조사…대형 플랫폼 기업 광고관행 정조준

네이버, 포인트 적립 혜택 및 가입자 수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쿠팡은 '유료회원에 상품 더 비싸게 팔았다' 역차별 논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 등 법 위반 수위를 넘나드는 대형 플랫폼의 광고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과장·기만 광고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월 10억원을 쓰면 1천만원이 적립된다는 건가",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적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민원도 있는데,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한 가족·친구, 해지 회원도 모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천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신고를 토대로 네이버 멤버십 관련 광고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단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서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가격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이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회원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와우회원용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같은 상품을 기존 와우회원이 사려고 하면 일반 회원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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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