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세청은 14일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주재로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에 적극 나서고 협정 상대국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간담회 말미에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라며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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