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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횡령 사전에 막는다'...금감원, 은행 금융사고 대응 총력

잇단 횡령 사고에다 가상화폐 환치기 정황까지
금감원장 "내부통제 제도 개선...감독 시스템도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

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불법 외화송금 정황과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최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횡령 사고에 대해 "개인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양상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감독원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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