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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9월2일까지 공모

민간위원 10월부터 2년간 활동, 요건이 부합시 연장근무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2일부터 9월2일까지 서류제출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2년이며, 요건이 부합할 경우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해당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광주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마감일인 9월2일 오후 6시까지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메일(water109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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