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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이상 외환거래, 미국·법무부 공조 요청시 협조"

"검찰·관세청과도 긴밀히 협조…사실관계 밝히고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처음이라 부족…하반기까지 개선 노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발견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조 관계에 있다. 만약 법무부가 미국과의 공조 과정에서 금감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금감원에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각종 우려에 대해 알고 있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도 시행 후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면 되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그는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냈는데, 이 원장이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팀의 일원으로 이끌어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배상액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의 요지를 보면,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일정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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