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모범납세자 유형에 추가하는 등 근거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모범납세자의 선정, 우대혜택 제공, 사후검증 등 기산일이 되는 선정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모범납세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의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검증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용어 정의, 통일된 용어 사용, 장(章) 신설 등 조문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범납세자 관리기간이나 사후검증기간 동안만 모범납세자 관리대상 및 사후검증 대상임을 명시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규정(별표5)만으로는 사후검증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증 책임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정취소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기 사후검증기간 이외에도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시 즉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 사후검증’에 대한 시행근거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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