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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외국인투자 심사 강화해도 절차상 근본적 변화 없어"

"기존 법 규정 구체화한 것…향후 대미투자 불확실성 완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공급망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와 권한, 심사 대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CFIUS에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과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전날(현지시간)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기존 국방생산법(DPA)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투자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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