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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금감원 칼끝 은행권 정조준…10조원대 ‘수상 외환거래’ 포착

지난달 잠정 집계됐던 9.2조 넘어서는 수준
내달 검사 종료 후 관련법규 따라 법적 조치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송금 규모가 10조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4일 잠정 집계했던 이상거래 규모인 9조2384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2일 금감원은 12개 은행 대상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 관련 검사에서 확인된 거래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한화 기준 약 10조17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난 지난달 중간 조사결과 때 발표한 액수보다 6억80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준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이상 외환거래 규모와 혐의 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7~8월 중 모든 은행 대상 이상 외화송금 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은행들에서도 외환 이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 규모는 신한(23억6000만 달러), 우리(16억2000만 달러), 하나(10억8000만 달러), 국민(7억5000만 달러) 순이며 송금 업체 수는 신한(29개), 우리(24개), 하나(19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중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은행별 중복업체를 제외하고 총 82개사로 이 중 3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억~3억 달러는 11개사(13.4%), 0.5억~1억 달러는 21개사(25.6%), 0.5억 달러 이하는 45개사(54.9%)로 나타났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15.3%(11억 달러), 중국 5.0%(3억6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 대상 해당 검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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