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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려"...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서울세관, 수상한 외환거래 포착…지난 2월부터 기획조사 벌여
23개 업체 외환거래 불법 여부 추가 조사 중…“엄정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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