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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스와프 재개...100억불 한도

10월 중 계약 체결하기로…2008년 조기 해지 후 14년 만에 재개
"국민연금 안정적 해외 투자 자금 확보·외환시장 수급 안정 기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를 재개한다. '환율 비상' 속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은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와프 계약을 10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웃도는 환율 비상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받으면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한은에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달러를 상환하면서 거래일의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해 산출된 원화를 돌려받는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어서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매년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감소)하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또 외환보유액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 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2005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 때 조기에 해지한 바 있는데, 당시 한은이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 청산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번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조기 청산 권한이 없다.

 

900조원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매년 약 3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어, '큰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스와프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차피 해외투자를 해야 하고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시장 수급에 부수적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 통화 스와프 계획 짜면서 기금의 수익에 문제 되는 설계는 없다"고 선을 그읏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6억 달러(분기별 하루 평균 잔고액 기준)에서 30억 달러로 상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도 위원회에 함께 보고됐다.

 

복지부는 단기자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불필요한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선조달 허용을 통해 분산 매수가 가능해지면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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