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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민간위원 역할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 소관업무 수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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