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28%나 깎은 것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고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금액 |
합계 | 397,132 |
상위 1% 이내 | 320,802 |
상위 1% 초과 상위 2% 이내 | 13,219 |
상위 2% 초과 상위 3% 이내 | 8,615 |
상위 3% 초과 상위 4% 이내 | 5,517 |
상위 4% 초과 상위 5% 이내 | 4,496 |
상위 5% 초과 상위 6% 이내 | 3,521 |
상위 6% 초과 상위 7% 이내 | 3,223 |
상위 7% 초과 상위 8% 이내 | 2,796 |
상위 8% 초과 상위 9% 이내 | 2,442 |
상위 9% 초과 상위 10% 이내 | 2,132 |
상위 10% 초과 상위 20% 이내 | 13,215 |
상위 20% 초과 상위 30% 이내 | 6,700 |
상위 30% 초과 상위 40% 이내 | 3,563 |
상위 40% 초과 상위 50% 이내 | 1,701 |
상위 50% 초과 상위 60% 이내 | 1,122 |
상위 60% 초과 상위 70% 이내 | 868 |
상위 70% 초과 상위 80% 이내 | 681 |
상위 80% 초과 상위 90% 이내 | 289 |
상위 90% 초과 상위 100% 이내 | 2,231 |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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