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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청 추진과제 논의

“해외직구 관련 보이스피싱 막아야”, “인원 증원 및 첨단 장비 도입 필요”
윤태식 관세청장, “후속조치에 위원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국민의 2000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 성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의 20대 추진과제를 보고 받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강구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3만8000건이나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직원이 너무 적다”면서도 “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원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첨단 장비 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제기된 의견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지난 8월 열린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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