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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 “IRA 법안, 탄소중립・공급망 문제 걸려 있어”…세액공제 녹록찮다

법률안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큰 줄기 바꾸기 어렵다는 점 에둘러 인정
현대차 2년 뒤 세액공제 가능한 전망이 최선…”공급망 인질 피할 목적도 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법에서 결정한 굵직한 기조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으면,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에 해당돼 법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IRA의 주요 목적 자체가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COP26(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과 다른 여러 공약에 따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 법안 없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완고한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공급망 확보 역시 IRA 법안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한데, 경제적 강압에 따라 미네랄 확보가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

 

IRA 법 조항에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은 단순한 경제적 통상 품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에 관한 행정명령의 경우, 인공지능(AI)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꼭 경제적,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외교안보 측면을 강조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군인 출신으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군사외교 경력을 가졌으며,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초강성 입장을 매파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와 쿠바 등 남미 지역과 필리핀, 코소보 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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