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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10조 세수오차 파문…세수모형공개 소송 진행된다

기재부, 업무 지장 들어 거절…충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아
민변, 세수모형은 세입예산안과 별개…정보공개법 상 공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

 

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2년 연속 110조원이 넘는 세수초차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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