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동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향후 5년간 매매시장에 올라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마사회는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 2025년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은 980억원에 팔겠다고 올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팔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컸고,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에서 주식 매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6조8736억원을 팔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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