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3Q 실적] 신한금융, 5조 클럽 눈앞…증권사옥 매각 호실적 견인

연결기준 당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
은행‧비은행 고른 성장…보험 계열사 성적은 부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사들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3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곳은 신한금융이었다. 신한금융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호실적을 내놨다.

 

25일 신한금융이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으로 전분기 대비 20.8% 증가한 1조5946억원을 달성했다. 연결 기준으론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어난 4조31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신한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원 클럽’에 입성한 이후 올해 ‘5조원 클럽’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의 3분기 실적은 여의도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이익과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견인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이지스자산운용과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옥 매각을 추진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사옥을 매각 후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해당 거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사옥 매각이익(세전 4438억원)을 얻게 됐고,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됐다.

 

또한 은행 실적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계속해서 개선됐다. 다만 비은행 부분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부진했다. 연결 기준 대부분 비은행 계열사들의 성적은 선방했으나 보험계열사인 신한라이프의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조5925억원을 달성했다. 이자이익이 기업 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NIM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887억원(24.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7억원(35%) 축소됐다.

 

상반기 중 코로나19와 경기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9억원(120.4%)이나 증가한 3951억원이나 적립했다.

 

신한카드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억원(9.1%) 증가한 5877억원을 달성했다. 규제강화와 조달비용 상승, 신용리스크 증가에도 불구, 사업 다각화에 따른 영업 자산 성장과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기간 신용카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159조9000억원으로, 온라인 결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밝혔듯 사옥 매각이익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9억원(55.2%) 증가한 5704억원으로, 이는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1회성 이익 영향(세전 4438억원)이 컸다.

 

신한라이프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3969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비차손익이 개선됐으나 자산운용손익과 위험률차손익이 감소했다.

 

신한캐피탈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5억원(35.2%) 증가한 2824억원을 달성했다. 조달비용 증가와 충당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신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관련 수익 영향이 더 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NIM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증권 사옥매각 등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효율화에 따라 전분기 대비 3분기 손익이 증가했다. 사옥매각을 제외한 경상 순이익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와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이 연착륙할 수 잇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