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3Q 실적] ‘리딩뱅크’ 주인 바뀐다, 결정적 한방은 사옥매각

신한금융, 누적 당기순익 KB금융과 비교해 2875억원 앞서
두 금융사 사옥 매각익 실적에 반영…신한이 약 3000억원 많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년째 KB금융과 신한금융 간 리딩뱅크(1등 금융지주)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3분기 왕관의 주인이 바뀌게 됐다.

 

신한금융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리딩뱅크에 오른다. 신한금융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누적 기준으론 2875억원이, 3분기만 놓고 보면 3233억원이 KB금융 보다 앞섰다.

 

25일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KB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조279억원을 달성했고, 3분기만 놓고 봤을 땐 1조2713억원을 시현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4조3154억원을 냈다. 이는 KB금융보다 2875억원 앞선 수준이다. 3분기에만 1조5946억원을 달성한 점도 근소한 차이(3233억원)로 앞선다.

 

 

다만 이번 신한금융 실적에 여의도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이익(세전 4438억원)이 포함돼 일회성 이익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KB금융도 KB손해보험의 보유 부동산 5곳 매각으로 매각익(세후 약 1570억원)을 벌어들였으나, 두 금융사의 매각이익 간 차이가 3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앞으로 남은 4분기 두 금융사간 실적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봐도 두 금융사는 1‧2위를 다투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2조5506억원이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호실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자이익 증대 덕을 톡톡히 봤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조5925억원을 달성했다.

 

 

비은행 계열사는 고금리, 증시 악화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띄었다.

 

신한카드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억원(9.1%) 증가한 5877억원을 달성했다. 규제강화와 조달비용 상승, 신용리스크 증가에도 불구, 사업 다각화에 따른 영업 자산 성장과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금융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지익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른 카드 이용금액 증가에도 불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523억원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옥 매각이익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9억원(55.2%) 증가한 5704억원으로, 이는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1회성 이익 영향(세전 4438억원)이 컸다.

 

KB증권은 주식시장 침체와 시장금리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 실적과 수탁수수료가 부진한데 직격타를 입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1%나 감소한 3037억원에 그쳤다.

 

신한라이프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3969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비차손익이 개선됐으나 자산운용손익과 위험률차손익이 감소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개선과 일회성 이익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3.4% 증가한 5207억원을 기록했다. 이때 일회성 이익이란 KB손해보험이 서울 합정빌딩과 경기 구리빌딩, 수원빌딩 등 5곳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매각익 세후 약 1570억원을 벌어들인 것을 말한다. 3분기 당기순이익만 놓고 봤을 땐  813억원으로 지난 분기 2963억원보다 72.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