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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허용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 열려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이륜차 면허체계 개선‧배달업 등록제 도입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과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이륜차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대표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해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이 언급됐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배달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배달업 등록제는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배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6%(21만7148건→20만3130건) 감소할 때 이륜차 교통사고는 22%(1만5032건→1만8375건) 증가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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