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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대부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능력 '부족'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부터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 보고해야
경기도 중소 업체 대부분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알지 못한다'고 응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FTA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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