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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수출 활성화 5개년계획 만든다

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서비스 수출로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도 강화…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반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재고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로,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런 5개년 혁신전략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변화,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원스톱 민원 서비스),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1천2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15.7%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여행, 지식재산권, 사업서비스, 콘텐츠 분야 서비스 수출도 늘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9년 268억5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6억7천만달러, 작년 31억1천만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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