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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규제완화①]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생긴다…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 ‘중도환급금 규제 완화’ 방침…내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부담 낮추고 연금액 늘어나는 장점도
해지환급금 일반 연금보험보다 낮아…장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국형 ‘톤틴’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시에는 환급금이 일반 연금보험보다 낮지만, 그 재원을 다른 가입자의 연금으로 활용,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시 환급금만 강조해 판매를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신설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연금유지와 수령 연금액 제고를 위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도환급금 규제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해 중도환급금 규제를 지켜왔다.

 

하지만 연금보험 취지와 달리 자녀 교육비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계약건수보다 해지 계약이 더 늘어나자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 차이에 따라 표준형,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 등으로 나뉜다. 표준형은 가장 오래된 상품으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해지환급금이 불어난다고 보면 된다.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표준형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는 상품을 말하고, 무해지환급금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 부담이 적고 보장은 표준형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납입 기간 종료 후에는 오히려 표준형보다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보험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의향이 있으며 연금 전환을 노리는 소비자들에겐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을 장기간, 최소 15년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을 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대개 2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데 납입 기간 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금액에 연연하기보다 실제 납부할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해지환급률과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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