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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메시지'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해외 결제내역 문의하라' 거짓 연락처 기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해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9월까지 스미싱 문자 관련 상담이 4천여건 접수됐는데 '국제(해외) 발신' 문구가 적혀있거나 허위 해외 결제 내역을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며 거짓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원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기관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 거래·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걸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스미싱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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