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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조사역량 강화...'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원산지 조사 역량 강화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여는 등 원산지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FTA를 체결해 이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정보 분석기법과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역량을 강화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기업 맞춤형 원산지조사 대응지원 컨설팅’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된 FTA 실질 요건을 위반한 사례로는 ▲FTA 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FTA 체결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전국 세관에서 총 32편이 출품됐으며, 사전에 본청 원산지조사 부서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작 8편을 선정했고, 현장 발표가 14일 진행됐다. 본청과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폴리에스테르 ‘연신가공사’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위험 정보분석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역외산 원재료 사용 위험이 있는 '폐촉매' 관련 정보분석을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골프클럽에 대한 국제현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공동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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