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관세청이 19일 공개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제공’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을 포함시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등의 사태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감할 경우,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을 신설, 항공기용품 적재량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나 긴급 정비 등으로 출항예정 일자가 익일로 변경된 경우, 정정신청을 해야 하던 절차를 생략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출항일자가 익일 새벽으로 변경될 경우 항공사 직원이 새벽에 출근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공급자 등’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허가(신청) 절차 신설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 ▲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환불·환급 절차 반영 등에 대한 개정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까지 해당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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