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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에너지가 급등에 원전 비중 늘리기로

— 60년 상한 재가동 규정 폐지…신 안전기술 적용한 신규 원전 건설도 허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본 원자력위원회(AEC)가 현행법상 원전의 수명은 60년을 넘을 수 없는 규제 장벽을 넘어 사실상 60년 이상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NPP)의 운영을 승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주 법령에 따라 가동이 정지되는 원전도 AEC 검사를 통과하면 정지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NHK>는 21일 “AEC가 60년 이상 가동돼 온 NPP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후 원전 운영에 대한 규정 초안’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30년 가동 후 10년마다 AEC의 철저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60년 이상 사용된 공장에 대한 검사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 기간 등 운전이 금지됐던 기간을 원전 수명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자력 에너지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일본 정부는 그해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제1원전이 폭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유지해 오던 일본 정부가 원전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법률상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기해야 했던 것. 이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30% 안팎이었던 일본의 원전 의존도는 2021년 6%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원전확대로 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전환(GX)’ 실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기본정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원전정책은 내년 초 각료 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또 신설이나 재건축을 상정하지 않았던 정책기조를 뒤집어 차세대 안전기술을 적용한 신규 원전 개발・건설도 진행키로 했다.

 

<NHK>는 일본에서 원전 총 17기가 가동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1조6000억엔어치(약 16조원)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10기의 원전이 재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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