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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업 신고 가능·유산휴가 급여 보장…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인 보험료 부족분 과점주주 등에 납부의무 부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법인이 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은 과점주주 등에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월별 보험료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두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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