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의 사전청약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에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한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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