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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4인가구 전기요금 월 4022원 인상…가스는 1분기 동안만 동결

취약계층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동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이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을 적용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에 이번 조정 내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 총 청구 요금은 5만7000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으로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었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인상은 1분기 인상이며 내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에 대해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kWh당 3.8원씩 분할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로 결정됐으며, 2분기부터 오를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오른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해(12만7000원)보다 6800원 오른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4000원 늘어난 54만6000원까지 올린다.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 64만1000원까지 오른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뿌리기업 1000개사와 농사용 고객 1800호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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