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을 말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시는 4가지로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지방공항에 항공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하고 판매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 김포 등 주요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미리 실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방공항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해외에 출항해 면세품을 판매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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