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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오는 20일까지 공모

민간위원 풀제 24명 가동_ 임기만료에 따라 충원조치 '5석 내외'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모에 나섰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자격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오는 20일 18:00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이다.

 

제출방법은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khs2425@nts.go.kr)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시와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이봉근 심사1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유에 대해 “현재 외부위원(민간) 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현재 풀제 인원은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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