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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임박...금리, 소득요건 없이 연 4%대

금융위, 시행 시기・금리 조건 등 세부 내용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을 없앤 것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이 될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안심전환대출은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상품이었음에도 흥행이 저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수준은 낮았으나,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이 너무 높아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아 연 4%대 고정금리 자체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8%대에도 진입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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