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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가능성 커지나...법안2소위 개최 ‘미지수’

관세사 외에 누구든 원산지 관련 업무 할 수 있도록 법안 수정
정점식 의원측 "관세사법 개정안, 다른 법과 충돌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로 넘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관세사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법안2소위로 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법 개정안, 변호사 영역 침해?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특정 직역이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정점식 법사위 간사(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및 증명, 판정과 이와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사나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사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관세사만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배타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원산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2소위로 회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법에 관세사도 원산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100%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법안 수정 사실 인지 못했나?

 

일각에서는 정점식 법사위 간사가 관세사가 아닌 자도 원산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급하게 수정된 후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시간 관계상 생략돼 법안이 수정됐다고 설명할 시간 없이 서면으로 대체됐고, 법사위가 열리기 전 정 간사에게 법안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소통 오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정 간사가 수정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법안이 수정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수정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 적도 없다”며 “지금 당장 해당 법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관세사법 개정안이 다른 법과 충돌되는지 살펴보자는 게 정 간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법안2소위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2소위가 열리기 전 문제가 되는 법안을 더 수정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절차 없이 법안2소위는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2소위는 일명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한 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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