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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

14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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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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