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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장병 사회복귀 지원...내일준비적금 비과세 4년 연장"

"장병들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책…중단없이 운영돼야"
청년펀드 가입 대상 확대·소득공제 일몰 연장 개정안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4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기준 최대 1천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적금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4만5천2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5만명이 급증했고, 총납입액도 1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로, 이를 20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하고, 펀드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00만원 이하에서 5천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연말정산 시 해당 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4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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