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행위에 대해 상반기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26일 강력히 당부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수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탈세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수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신분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놓고, 그 돈으로 사업자 개인 용도의 집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끌어들인 돈을 유용한 것이며, 대출이자를 사업체 돈으로 내면, 그 돈만큼 소득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상 이익을 본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고의적이라면 검찰 고발 대상이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수십억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사들이고, 이자를 경비처리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기획에 착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제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증에서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줄 예정이다.
그렇지 않고 버틸 경우 전수 조사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만이 아니라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전반을 살펴본다.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했는지도 살핀다.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검증한다.
조세포탈 등 고의적 탈세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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