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일 유류세율 인하에 맞춰 공급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정유사 측에 협조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정유사 유류 전수 재고조사에 착수, 27일 00시 추가로 재고조사를 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다.
유류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측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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