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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면 기존시점 DSR 적용…1주택자 전세대출 해제

채무조정제도에 주담대 차주도 포함
1주택자 LTV 확대하고 다주택자 전방위 대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갈아 탈 때 기존 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특별 적용을 할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 허용 등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3년간 거치를 허용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대출 증액은 불가하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을 지켰어도 지금은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이것이 DSR 완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총 39조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내린다.

 

은행에 대해선 저금리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정비해 역전세에 대비한다. 임차인의 주거 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되며, 대출에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3월 말을 목표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될 시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금 저축에는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금 보호를 적용한다.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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