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미제출 가산세는 없다.
국세청은 국세청 SNS(유튜브, X,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및 회계사회, 세무사회, 민간 투자 플랫폼에 명세서 작성 관련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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